검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도 SK건설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2월20일 SK건설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가 모두 48억원대에 이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검찰은 11월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도시정비영업본부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월19일 재청구했다. 뇌물을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신모씨도 수뢰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서울의 재개발지역 정비업체 10여곳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29억원대였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뇌물이 추가로 건너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돈을 건네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이 청구된 정비업체 대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법인계좌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이 정비업체가 추진하는 재개발 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회사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1월24일 송 상무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돈이 정비업체의 법인통장에 입금됐고 그 돈을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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