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퇴직자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
부산 동부경찰서, 제조책 4명 구속ㆍ입건 … 1억600만원 상당 유통 부산 동부경찰서는 12월25일 가짜 석유 1억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책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제조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김씨 등에게서 가짜 석유를 넘겨받아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2명과 운반한 운전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남 창녕군에 유류저장탱크 10개와 실험실 등을 차려놓고 용제류인 석유화학제품 2개를 섞어 유사경유 14만리터(시가 1억6000만원 상당)를 만든 뒤 버스회사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사석유 제조는 정상 경유에 윤활유 등을 섞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들은 20년 이상 석유업계에 종사한 경력을 악용해 실험까지 거쳐 유사경유끼리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넣은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넘겨받은 버스회사와 석유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라크 정유산업 혁신 견인한다! | 2025-10-29 | ||
| [안전/사고] SK에너지, 정유공장 정기보수 중단 | 2025-10-21 | ||
| [에너지정책] 국제유가, BP 정유공장 화재 사고로 상승 | 2025-10-20 | ||
| [바이오연료] 정유4사, SAF 혼합 의무화 기대한다! | 2025-09-23 | ||
| [바이오연료] 정유기업, SAF 의무화 수혜 기대 | 2025-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