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섭취량 “아직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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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평균 함량 0-5.38ppm 불과 … WHO 허용량보다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타르색소 하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일일 섭취허용량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31일 발표했다.식약청에 따르면, 2006년 연구사업으로 사탕류 307개 품목 등 13종 704개 품목의 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사탕ㆍ과자ㆍ빙과ㆍ초콜릿ㆍ껌ㆍ음료 등 식품유형별 타르색소 평균함량은 불검출에서 최고 5.38ppm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조사대상 식품 중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식품만을 모두 먹는다는 가정 아래 국민건강ㆍ영양조사표를 적용해 타르색소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WHO 규정 일일 섭취허용량의 0.01-16.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령별 타르색소 일일 섭취량도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일 섭취허용량 대비 실제섭취량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타르색소는 가공식품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과정에 넣는 식품첨가물로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황색 4호, 황색 5호, 녹색 3호, 청색 1호, 청색 2호 등이 있다. 식약청의 임상시험에서 직접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타르색소가 아토피 피부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위해성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타르색소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색소로 바꾸고 있으며, 실제로 아이스크림은 2006년 5월 타르색소 검출소동 이후 모두 천연색소로 대체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타르색소 외에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다른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연차 계획에 따라 섭취량을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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