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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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석면 함유제품 수입 급증추세 … 해체ㆍ제거기업은 등록제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석면 해체ㆍ제거 관련기업의 등록제가 도입된다.노동부는 2월2일 석면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석면 사용규제에 따라 석면원료 수입이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석면 함유제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 원재료 수입은 1990년대 8만9000톤에서 2005년 6000톤으로 급감했으나, 석면 함유제품 수입 1990년대 8000톤에서 2005년 4만8000톤으로 6배 정도 증가했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됐다.
그러나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면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 때문에 직업병 발생도 늘어 최근 5년간 43명이 발생했으며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기타(석면폐 등) 4명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석면원료 및 석면 함유제품 수입추이 | 석면 관련 직업병 발생현황 | <화학저널 200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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