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70건에서 기준치 이내 함유 … 5개 중 1개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곡물 관련 가공식품의 GMO(유전자재조합) 성분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중 1개꼴로 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청은 2002년부터 5년에 걸쳐 시중에 유통된 콩과 옥수수 및 관련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 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GMO 성분 함유량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식품 4521건 중 1070건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GMO 성분이 검출됐으며, 5건은 GMO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 조치됐다. 식약청은 2001년 7월부터 GMO 식품 표시제 시행하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 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 유통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한 수입산 원료나 생산, 유통과정에서 가공식품에 GMO 성분이 3% 이하로 들어가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7년에도 GMO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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