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조사단장, 과징금 감면발언 적용 … 자진신고 적극적으로 활용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장은 2월20일 석유화학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매달 회의를 열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실제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등 상호 감시하면서 담합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가격을 담합한 제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래스틱제품 대부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적발로 플래스틱의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이 함께 좋아질 것 기대한다” 밝혔다. □석유화학 카르텔이 1970년대 개발연대 당시 행정지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대상 시점이 1994년부터 시작이라면 과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인가? ▲자료 자체가 1994년부터 확보된 자료 밖에 없었다. 1970년대 얘기는 정확한 자료가 확보된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 애초 2000억원이라는 얘기는 일부 언론보도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행정지도 한 부분 등을 감안하고 석유화학업종이 1990년대 중반에 구조조정을 거치는 등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됐다. □조사 계기가 플래스틱 가공업계의 고발 때문인가? ▲고발이 정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보는 있었다. 제보를 갖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제보만으로는 조사를 잘 해도 담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자진신고 부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과거 담합 중 자진신고를 통해서 적발됐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가장 최근 예는 밀가루, 세제 이런 부분들이 자진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다. □과징금 산정 관련 경감조건이 어떻게 적용됐나. ▲공정위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나 감면 등이 있고, 이외에도 행정지도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도 감안됐다. □위원장이 연초부터 기업과징금 부담 감면한다는 발언했는데 반영됐나? ▲감안됐을 가능성은 있다. 어떤 한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 고시에 보면 기본과징금 산정한 뒤 임의적 과징금을 고시사항에 적용하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에 따르지만 감면 사유들 때문에 달라져 한꺼번에 몇%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이전이란? ▲3년인데 우리가 합의하는 시점에서 역산해 3년이 넘었으면 할 수 없다. 2003년 6월에 종료한 업체도 있는데 이들은 3년이 넘었다. □검찰고발 대상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위원회가 고발 결정했으므로 의결서가 나오는 데로 검찰에 고발하는 공문을 보내면 고발절차는 완료된다. 과거 검찰에 고발된 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됐다. □행정지도 때문에 담합이 시작된 경우 법원판결은 어떻게 나오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행정지도가 강했을 때는 과징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 □담합 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 ▲플래스틱제품의 원료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래스틱제품의 원료는 대부분 이런 석유화학제품이다. 예를 들면 음식물을 싸는 랩의 원료인 필름 같은 것들이다. □조사의 의미와 기대효과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플래스틱업계가 좀더 싼 값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석유화학업계 상황이 어려운데 과징금으로 더욱 가중되지 않나? ▲담합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엄하게 처벌한다. 가격담합이 아니고 연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담합을 했다면 (제재가) 이렇게 무겁게 나가지는 않는다. □석유화학기업들의 반응은? ▲아직은 알 수 없고 의결서가 전달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DPE(Low-Density Polyethylene)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은 담합 아닌가? ▲말하기 어렵다. 모든 부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텐데 담합의 정도는? ▲어려운 점이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기준가격을 정했어도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준가격으로 얼마 인상하면 실제 거래가격은 그보다 현격히 낮았다면서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단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중요하며, 점검회의를 통해 다음달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행효과가 미미했다는 부분은 주문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장기 계약하는 업체도 있는 등 업체별 거래조건이나 변수가 많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영업팀장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팀장 회의를 매달 한 이유가 매달 가격을 점검하는 등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누가 배신자 역할을 하는 지를 본다. 큰 틀에 기본 합의를 해놓고 영업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왔다. 그래서 11년간으로 처리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산업자원부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과거 감산이나 생산량에 대한 행정지도는 분명히 있었으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돼 오다가 1994년부터는 소위 업계 자율로 바뀌었는데 오랜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에 과거 방식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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