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ㆍ규격 개정 입법예고 … 방청제 사용기준 5mg으로 강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돼 입법예고됐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을 1호와 2호로 구분해 기존제품을 1호로 하고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낮추고 염기도를 높인 제품을 2호로 추가했다. 또 방청제를 부식억제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기준 중 급수관을 수도관으로 해 부식억제를 위한 투입범위를 현실화했다. 방청제 순도시험규격에서도 정인산염과 PH 항목을 삭제하고 인산염계 방청제 사용기준을 리터당 10㎎ 이하에서 5㎎ 이하로 강화하고, 먹는 물 중 규산염 함량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이밖에 현장제조용 염소 및 기타제제 수산화칼슘 중 액상수산화칼슘 규격을 신설하고, 요오드산칼륨전분지 등 시액을 추가하며 황산 취급요령을 삭제했다. 수산화칼슘 중 액상규격 추가신설 및 현장제조 염소 품목을 추가하는 등 수처리제 품목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방청제의 사용기준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저널 2007/02/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금속화학/실리콘] 수산화알루미늄, 수급 타이트 | 2024-09-12 | ||
[무기화학/CA] 수처리제, 물류비 급등 타고 상승 | 2024-08-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일본, 메이저 철수 "임박" 공급구조 재편 가속화한다! | 2025-03-07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제조코스트 상승 장기화 일본, 수요 증가에도 주춤 | 2024-02-16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코로나19 영향 끝났다! | 2022-09-1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