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월2일 수입물품 중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현행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새롭게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35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자라와 강화유리, 복층유리, 비료, 견사, 양모사, 붕대, 압축공기 등이다. 반면,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품목과 HS(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 개정으로 삭제된 품목 등 모두 14개 품목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품목은 유리내장제, 복사기, 녹음기, 펠트제 모자, 바닦깔개 등이다. 산자부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6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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