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기업 엄중처벌 필요 … 2명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담합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세제기업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행위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4월26일 주방ㆍ세탁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회근 판사는 “3사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82% 이상이어서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세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고, 담합행위 자체는 서민경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임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생활건강 151억원, 애경산업 146억원, CJ라이온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렇다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처벌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3사 임원들은 2004년 3월과 2005년 4월 회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가 1997년 12월부터 수차례 담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1997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7회의 담합은 공소시효(3년)가 지나 2004년 3월 이후 담합한 사실로만 기소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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