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로 마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5월3일 “한국화학연구원은 대상자격과 선발기준 등이 모호한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상자격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원> 등으로 지극히 추상적인 것도 문제지만 2002년 12월31일 이후 정년퇴직자까지 뚜렷한 명분 없이 포함시켜 퇴직자 가운데 일부 특정인의 정년 후 연장근무를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연 후 연장근제도가 시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공개된 토론과정을 거쳐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2006년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3>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화학연구원, 코로나 진단기술 개발 | 2020-02-27 | ||
[기술/특허] 화학연구원, 이미혜 여성원장 선임 | 2019-11-11 | ||
[전자소재] LG화학연구원, ETRI와 업무 협약 | 2015-04-09 | ||
[안전/사고] 화학연구원, 화학안전 포럼 개최 | 2015-03-3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으로 선회 | 201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