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가ㆍ인가 절차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은 전산관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가 5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국내 이행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이 아니면 일반상품과 같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출입할 수 있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수출입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입폐기물의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폐기물 수출입에 따른 국제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ㆍ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실시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해 폐기물인계서의 작성ㆍ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인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ㆍ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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