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세ㆍ유류세 징수 추진
|
환경보호 촉진 위해 … 환경보호설비 수입기업에는 세제 혜택도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 유류세를 도입할 방침이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 유류세를 도입키로 했으며 시행시기에 관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유류세는 자동차 유류가격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유류세 징수 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 환경설비를 제작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환경세 징수와 함께 환경보호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중국의 환경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소음 등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작용을 함으로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7/06/0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ABS, LG화학 한국·중국 다 감축 가동한다! | 2026-03-24 | ||
| [석유화학] 중국, NCC 가동률 조정 본격화 | 2026-03-18 | ||
| [나노소재] 제이오, CATL과 유럽‧중국시장 진출한다! | 2026-03-17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반도체소재] 이엔에프, 인산용 식각액 국산화 CMP 슬러리는 중국기업이 추격 | 2026-03-20 | ||
| [반도체소재] 중국, 75조원 빅펀드로 반도체 소부장 강화 | 2026-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