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8월23일부터 1853개 품목 제한 … 플래스틱ㆍ섬유ㆍ가구 대상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추가ㆍ확대했다.중국 상무부는 전체 해관품목의 15%에 해당하는 1853개 품목에 대해 8월23일부터 가공무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플래스틱, 가구, 섬유 등 노동집약형 산업제품이다. 가공무역 제한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원자재 수입시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납부해야 하며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공무역 제한품목으로 지정되면 관련기업들은 수출원가 부담이 종전보다 30%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 11월22일의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추가로 804개 확대하고 7월1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한데 이은 중대한 무역정책 변화로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중국 진출기업의 70% 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 중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제한을 받게 되면 한국의 중국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제한 정책조정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Beijing, Tianjin, Shanghai, Liaoning, Hebei, Shangdong, Jiangsu, Zhejiang, Fujian, Guangdong 등을 포함한 동부지역의 기업들은 7월23일까지 수출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제품의 가공무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서부 미개발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가공무역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17.6% 늘어난 4409억달러로 가공무역 은 1981년 25억달러에서 2006년 8319억달러로 331배나 증가했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공무역을 금지ㆍ제한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KOTRA는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추가 확대되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련품목의 수출 포기나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며 대기업은 감산, 중소 영세기업은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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