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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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2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사용규제 … 기준 1.2-14.7배 초과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종, 바닥재 6종 등 69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안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06년 10-12월에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방출시험 결과, 페인트 63종, 바닥재 6종 등 72개 건축자재에서 VOC 방출기준이 1.2-14.7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하고 있는데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14종, 2006년 5월에 31종, 2006년 12월에 27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 건축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실내사용 규제 바닥재 VOC 방출량 | <화학저널 200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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