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7만5000유로에서 최고 37만5000유로 … 정부와 민간에도 지급해야 1999년 12월12일 프랑스 브르타뉴 근해에서 발생한 몰타선적의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첫 판결이 1월16일 나왔다.프랑스 파리 형사합의법원 재판부는 당시 에리카호의 용선계약을 한 프랑스의 석유기업 Total SA는 물론 에리카호의 선주와 경영자 등의 책임을 다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령 24년의 유조선 에리카호는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해 무려 200만톤 이상의 원유를 유출해 프랑스 사상 최악의 해양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세계 4위의 석유기업인 Total은 대규모 원유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 7만5000유로(1억400만원)에서 최고 37만5000유로(5억2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Total은 이와 별도로 최소 2사와 함께 1억9200만유로(약 2675억원)의 금액을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정부와 민간 부문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선주인 기우세페 사바레스와 경영자인 안토니오 폴라라는 선박 수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선박의 수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프랑스 환경단체와 어업계, 지역사회 등은 Total과 14사를 상대로 10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업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특히, Total은 용선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양 오염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샀다. 당시 사고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브르타뉴 해변 등을 덮쳐 어업과 관광 등 인근 지역 산업이 큰 피해를 당했는가 하면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가 죽는 등 생태계 피해도 뒤따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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