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대규모 신규투자 차질 불가피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원유 3부두 공사가 별도의 부두 공사를 하려는 모 건설기업과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4월23일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여수해양항만청에 따르면, GS칼텍스는 광양항에 12만톤급 유조선 1척이 정박할 수 있는 원유 3부두 건설을 2006년 12월 광양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07년 5월 여수해양항만청(여수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항만청은 2007년 9월 원유부두 건설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업자로 GS칼텍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원유 부두 예정지에 별도로 20만톤급 부두 공사를 추진하려는 전남지역 모 중견 건설기업 자회사인 S건설이 원유부두 건설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건설은 “부두 예정지 인근 매립지에 유류저장탱크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회사가 부두 공사에 우선권이 있는 데도 여수해양항만청이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2007년 11월 S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였고, 여수해양항만청은 광주지법의 가처분 신청인용 결정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등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600억원을 들여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인 원유 3부두 건설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GS 칼텍스 관계자는 “2007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제2중질유분해시설과 추가 건설 예정인 제3중질유분해시설 등 지속적인 공장 증설로 28만톤급과 32만톤급 유조선 각 1척이 정박할 수 있는 원유 1부두와 원유 2부두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원유 3부두 건설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는 “S건설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원유부두 사업자 선정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한 GS칼텍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광주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두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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