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한 고품질 특허심사를 거쳐 강력한 특허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9월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미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존 두다스(Jon W. Dudas) 미국특허청장이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위해 양국은 공통 검색DB 구축, 표준화된 특허분류 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훈련 및 상호 심사결과 활용 등의 다양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에서 특허 심사된 국내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히 심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심사품질도 높아져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MOU는 지식재산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상 국가로 한국을 희망해 체결된 것이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우수한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화된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특허획득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타 선진국과도 특허업무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8/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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