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협력기업과 상생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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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차원 상생경영위원회 신설 … 3대 가이드라인 채택ㆍ실천 SK는 그룹 차원에서 전체 협력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SK는 국내그룹에서는 처음으로 <SK상생경영위원회>(위원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를 신설해 가동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불공정한 거래 사전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등 상생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9월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9월2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창원 SK상생경영위원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SK건설 협력기업인 창화이지텍 정이택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공정위에서 백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용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 등도 참석해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는 여러 차례 닥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기업과 힘을 한 데 모았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룩하게 해준다”면서 “협약체결로 협력기업과의 구두 발주 문화가 사라지는 등 선진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SK그룹 및 계열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1차 협력기업만 5679곳에 달한다. SK는 앞으로 1차 협력기업들에 대해 100% 현금성 결제 등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고, 미래 채권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 담보대출로 운영자금 308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거나 보증해줄 계획이다. 또 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과 기술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기업 1024곳에 대해서는 구두 발주 금지, 합리적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3만8650곳에 달하는 2차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그룹의 상생경영이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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