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HP, 어린이용품에서 다량 검출
10개제품 중 9개에서 8만2000-25만7500mg 나와 … 0.1% 이하로 규제 튜브와 비치볼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10월1일 서울 롯데마트, 이마트, 남대문 월푸드에서 튜브, 비치볼, 재킷, 수영보조용품, 망치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 5종 17개를 구입해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Phthalate) 가소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래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동물이나 인체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종류로는 DEHP를 비롯해 BBP (Butylbenz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DEP 등이 있다. 현행 법률상 어린이의 수면, 긴장 완화, 위생, 수유를 도와줄 용도로 생산된 공산품은 DEHP의 함유 중량이 0.1%(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물놀이 기구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검사에서는 본체와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 등 2곳에 대해 DEHP, DOP(Dioctyl Phthalate), BDP의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10개 제품의 본체에서 DEHP가 검출됐고, 10개 중 1개만 검출량이 kg당 900㎎로 0.1%에 못 미쳤고 나머지 9개는 8만2000-25만7500㎎으로 모두 0.1%를 크게 웃돌았다. 또 9개 제품은 호스에서도 DEHP가 나왔는데 대체로 본체보다는 검출량이 적었지만 4개는 2000-19만4500㎎으로 0.1%를 상회했다. DEHP가 많이 검출된 제품은 미티 코포레이션의 <토마스 에어재킷>, 상하이 킨슈 플래스틱의 <스윔트레이너 클래식>, 화제 플래스틱 굿의 <헬로 키티 튜브 70>, <헬로 키티 암링>(이상 중국산), 또래나라의 <뽀롱뽀롱뽀로로 60 보행기>,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이중튜브 70㎝>(이상 한국산) 등이었다. 나머지 7개 제품에서는 DEHP가 검출되지 않았고 DOP, BDP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어린이장난감과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DEHP 사용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물놀이용품은 공기 주입구를 입으로 물 수 있는 데다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이어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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