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개도국 반덤핑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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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ㆍ중국 54% 차지 … 보복성향 짙어 대응책 강구 필수과제 한국은 2008년 9월 현재 20개국으로부터 총 11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12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석유화학제품은 5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인디아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이 15건으로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4.2%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터키 5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파키스탄, EU가 각각 3건,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2건, 멕시코와 일본, 이집트, 아르헨티나 1건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덤핑 제도 운용의 성숙화로 세계적으로 반덤핑 제소는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도국의 비중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 관계자는 “개도국들의 반덤핑 제도의 활성화는 산업의 보호 육성 하려는 목적 이외에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에 당한 보복성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반덤핑 규제비중은 화학제품이 55.7%, 철강 및 금속 24.7%, 전기ㆍ전자 5.3%, 섬유 및 기타 14.3%로 화학과 철강, 섬유 산업에 집중돼있는데 화학과 섬유는 개도국에 의해, 철강은 선진국에 의한 규제가 많다. 즉, 선진국에 의한 규제가 대부분인 철강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이지만 개도국에 의해 집중된 화학과 섬유는 경합관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며 보복 조치로 사용되는 반덤핑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규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반덤핑 제도의 사용 동기를 보호와 육성, 보복 등으로 구분해 국가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화학저널 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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