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타민보충제 20.2% 사용 … 캡슐 형태는 금지규정에서 제외 비타민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20% 이상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원료현황>에 따르면, 비타민보충제로 분류된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222종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캡슐이 사용됐다.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개(48.2%)였으며 4가지 색소가 사용된 경우도 23개(10.4%)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검출되는 것은 환자ㆍ영유아용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캡슐 형태는 금지규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타르색소와 합성보존료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아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 타르색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타르색소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유럽연합은 녹색3호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적색2호를 금지할 뿐인 것으로 지적됐다. 안홍준 의원은 “하루섭취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보충제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타민보충제 속 타르색소의 함량은 적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먹기를 꺼리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르색소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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