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공장 규모ㆍ업종 제한 없어 … 첨단업종 증설 확대 2009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또 산업단지가 아니면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월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ㆍ증설ㆍ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000-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ㆍ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니면 공장 신설은 규제하고 권역별로 증설ㆍ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은 3000㎡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ㆍ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의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ㆍ증설(1000㎡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 기업에 부과하는 취ㆍ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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