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중금속 폐기물 활용 규제
환경부, 중금속 사용ㆍ관리기준 마련 … 기업ㆍ지자체가 자발적 관리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중금속 폐기물의 사용량이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기업 9사와 지방자치단체 11곳이 환경부가 마련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기업들은 시멘트에 철 대신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납 1000㎎/㎏, 구리 3000㎎/㎏, 카드늄 60㎎/㎏, 비소 500㎎/㎏, 수은 2㎎/㎏ 이내의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의 상태와 유통경로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기업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들은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진행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8년 불거졌던 <쓰레기 시멘트> 논란 이후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멘트와 환경 포럼>을 통해 중금속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사용 실태는 물론 시멘트 품질에 대한 세부조사를 거쳐 기준을 조정ㆍ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국내 시멘트 중금속 함량을 공개해 협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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