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품ㆍ원료 생산기업 7곳 적발 … 4월2일부터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와 어린이용 파우더 등 탈크(Talc)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종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을 사용해 적발된 기업들은 보령메디앙스, 유씨엘, 한국콜마, 성광제약, 락희제약, 대봉엘에스, 한국모니카제약으로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대한 석면의 기준ㆍ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해 4월2일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탈크의 석면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왔다. 이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탈크 기준ㆍ규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ㆍ의약외품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고시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고시를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2009년 1월15일에는 노동부에서도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되는 일부 제품과 군수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가 유예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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