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천연고무인 라텍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구에 알레르기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설명문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시책은 이미 라텍스를 쓰지 않고 의료용 고무장갑을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 Safe Skin 및 Maxim Medical등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라텍스 고무장갑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Johnson & Johnson, 알레지안스 등에게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DA 발표에 따르면, 라텍스의 부작용은 지난 10년간 도합 1700건이 보고됐는데 그중 16명의 어린이 사망이 포함돼 있다. FDA는 부착 경고문에 알레르기 부작용 가능성의 명문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항알레르기성 등 표현의 제거와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라텍스를 함유했더라도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기구는 예외로 인정했다. <화학저널 199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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