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자동차 전조등 허용 “기대”
				
				
			| 국토해양부, LED 수요 증가 …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 보급 촉진앞으로 자동차에도 LED 전조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6월21일 자동차에 LED(Light Emitting Diode)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장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췄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제조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기업이 자체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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