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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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감축사업 신청조건 완화 … 검증주기도 늘려 부담 감면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지식경제부는 11월8일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톤CO2(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톤 단위)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던 조건을 변경해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톤CO2 이상이면 자발적 배출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감축량 2000톤CO2 이하 사업은 검증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 신청자의 검증 부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출실적인증(KCER: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받으면 온실가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관련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청이나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해당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대표적 탄소배출권 제도로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화학저널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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