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벙커C유 유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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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현장관리자 4명 … 유조선 신양호 선장 포함 2명은 구속영장 얼마 전 대산항 앞바다에 벙커C유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의 현장관리자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태안해양경찰서는 2009년 12월20일 충청남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앞바다에 벙커C유를 불법 배출하고 달아난 4026톤급 유조선 신양호 선장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배 선원 2명과 현대오일뱅크 현장관리자 4명 등 모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12월20일 오후 11시 경 현대오일뱅크 부두 7번 선석에서 벙커C유 선적작업을 하던 중 이송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해치문을 통해 벙커C유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도주한 혐의로 사고 발생 2일 후인 2009년 12월22일 선장 조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현장근무자들도 화물의 선적이나 하역시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항질서법과 환경관리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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