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중소기업들 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 거래관행 여전해 중소 플래스틱 제조 147사가 LDPE(Low-Density Polyethylene) 가격담합으로 적발된 석유화학 11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 플래스틱 제조기업 147곳을 대표해 한화석유화학, SK,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등 11개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의한 추정 손해액 11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조봉현 연합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기업들의 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손배소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1개 대기업이 1994년부터 11년 동안 LDPE 등 합성수지의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1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렸다. 연합회는 우선 중소기업 147곳의 추정손해액 1100억원에 대한 일단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앞으로 법적대응과 함께 가격예시제 도입, 수입원료 할당 관세 무세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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