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 조사 후 개선책 마련 … 대기업 납품단가 횡포도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을 시정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원료를 공급하고 1-3개월 후에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 시장의 특성상 중소 수요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5월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단체 대표 1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제조, 용역, 건설 업종의 10만개 원ㆍ수급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도급 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기업을 포함한 40여사에 대해 5월 중으로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대기업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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