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xpo 맞아 화학제품 유통규제
폭발물ㆍ맹독물ㆍ방사성물질 관리 강화 … 상세한 부분은 아직 불명확 중국 상하이(Shanghai)는 Expo 기간 중 폭발물, 맹독물, 방사성물질 등 위험제품에 대한 규제내용을 명확히 지정했다.
상하이 정부가 규정한 <폭발물, 맹독물, 방사성물질 등 위험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는 크게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폭파작업, 맹독제품, 특정위험화학제품의 경영, 폭발물ㆍ맹독물ㆍ방사성물질 등 위험제품의 도로운송 경영 허가업무 중단 ②폭발물, 특정 위험화학제품, 맹독물, 방사성 동위체의 저장시 인원이나 화물의 입출고 등록, 출하검사, 순시제도의 철저 ③폭발물의 도로운송 시에는 공안기관이 정한 시간, 경로, 차량, 운송처 준수, 폭발기재는 무장경비원을 동반, 폭발물 저장고의 저장량 제한과 당국에 월차보고 의무화 ④특정 위험화학제품의 개인용 판매금지 ⑤맹독물의 생산량 규제와 맹독물 운송시 무장경비원 동반의무, 시외단위에서 맹독물, 특정 위험화학제품 저장위탁 중지 등이다. 물류부문은 정령에서 상하이 시내 운송금지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시외로부터 진입할 때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안부문이 관할하는 차량검사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정령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령은 Shanghai 웹사이트나 정부법제뉴스넷(www.Shanghailaw.gov.cn) 등에 공표됐다. 표, 그래프: | 특정종류의 위험화학제품 | <화학저널 20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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