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와 함께 분할납부 승인 … GSㆍ현대ㆍS-Oil은 거부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기업인 SK가스와 E1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안에 1000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6월2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 SK가스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3회로 분할납부해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냈다. E1은 2회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994억원을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 6월 등 3차례로 나누어 내고, E1은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947억원씩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및 S-Oil도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분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6월 말까지 일시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SK가스와 E1이 현금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과징금 대상기업이 낸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을 돌려받지만 결과가 불확실하고 확정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며 “금융권에서 단기자금을 빌려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E1에 1894억원, GS칼텍스에 558억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 S-Oil에 385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1602억원)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에는 과징금(1987억원)의 50%가 경감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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