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으로 제조한 식물성 경유로,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교통세를 면제해주면 수입 농산물의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면세를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012년 말까지 2년간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폐식용유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바이오디젤협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축소는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바이오디젤 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면세기간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오디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산이냐, 수입이냐의 문제로, 정부는 국산 농산물은 생산비용이 높아 바이오디젤 원료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디젤협회는 세제혜택마저 축소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킴으로써 농민보호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도 브라질과 같이 바이오에너지 제조용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브라질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농업 개발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산업이 발전하면 식량 안보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사탕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중남미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곡물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중남미와 같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화학저널 20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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