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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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장 연평균 12% 성장 … 10월 환경관리제도 시행 중국이 2010년 들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진출 국내 화학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중국은 광저우 동계아시안게임 등과 맞물려 환경규제 강화를 지속해 규제 강도가 국내와 비슷해지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이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 강화는 물론 입지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 환경투자에 미온적이었던 국내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기오염도가 미국의 2배 수준으로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보다 5배 정도 높아 사업장 가동제한 외에도 자동차 운행 제한 및 토목공사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환경산업에는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질소·인 처리기술 수준이 아직 취약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 환경시장은 10여년간 연평균 12% 가량 성장해 2011년에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이한웅 센터장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도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환경부문 R&D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0년 7월16일 전기전자제품 오염방지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특히, 적용 대상제품을 전자정보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로 작동되는 장비 및 부속품)으로 확대해 주목되고 있다. 또 기존의 중점관리목록에서 표준제품목록으로 변경되고, 전기전자제품 오염방지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이 의무화된다. 공업정보화부는 개정초안을 발표하기 전인 5월18일 <국가통일 실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자발적 인증의 실시의견>을 통지함으로써 자발적 인증을 촉구했다. 자발적 인증은 강제적 인증보다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발적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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