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회사는 평화유지기간 주장
화학뉴스 2011.03.17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3월1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조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3월15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사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3월24일경 이루어지게 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노조는 교섭 요구안으로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통보서를 2차례 보내고 결렬을 선언했다”며 “워크아웃 이전 평균임금의 40% 인상 등 요구안이 터무니없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맺은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상이 2012년 4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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