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백혈병 발병 공장으로
금산공장 하청 권모씨 산업재해 인정 … 벤젠 함유 유기용제 취급
화학뉴스 2011.06.15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기업 직원을 산업재해 대상자로 인정했다.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하청기업 직원 권모(54.여)씨가 낸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부가 6월14일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권씨는 1996년 입사해 14년 동안 가류공정과 수리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이어 운반 및 수리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백혈병, 유기용제 중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앓고 있거나 숨진 하청기업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면서 “금산공장에서 백혈병 환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씨는 <한솔>이라 불리는 벤젠(Benzene)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발병했다”면서 “1979년 준공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만 나타나던 백혈병 피해자가 1996년 준공된 금산공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한국타이어 산재피해 상담 및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산재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법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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