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에 3D TV 소송 “패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밝고 가볍다 판결 … 깜박거림 현상은 인정
화학뉴스 2011.06.20
오스트레일리아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LG의 3D TV 광고 소송이 삼성의 <부분패소>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선 방영을 허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증빙이 그대로라면 LG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 심리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6월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5월1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의 자사 3D TV는 깜박거림, 화면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 등 4개 측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했고, 삼성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앙사는 연초부터 다른 방식의 3D TV를 출시한 이후 기술 방식의 우위를 둘러싸고 진흙탕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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