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화평법 제정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부재하고 독성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취급의 허용ㆍ제한ㆍ금지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의 명확화로 규제에 의한 관련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화학물질 위해성 분야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생산 시험자료의 국제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의 이중규제와 화평법에 제품관리가 포함돼 부담이 크다"며 "특히, 등록비용 및 테스트 비용 부담 우려가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당 등록비용(물질자료 구매비용 + 등록비용)이 최소 2000만원에서 평균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REACH와 같이 톤수 및 매출규모에 따라 등록비용을 차등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빠른 도입시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9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환경규제 대응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부족 50%, 전문인력 부족 23.6%, 자금부족 18.2%, 기술부족 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고, 대ㆍ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과 전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 도표<화평법의 이행 절차도><국내 화학물질 배출동향><국내 유독물질 유통현황><국내 유독물질 영업자 등록현황><화학물질 수출비중(2008)><화학물질 수입비중(2008)> <화학저널 2011년 7월 4일/7월 11일>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디지털화] DX, 중소기업까지 재무 개선 시도 | 2024-08-20 | ||
[산업정책] CBAM, 중소기업 대비 시급하다! | 2024-05-22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대처 모색 | 2024-05-22 | ||
[신재생에너지] 사우디, 국내 중소기업까지 투자… | 2024-02-29 | ||
[산업정책]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개선 | 2024-01-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