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들어 보셨나요?
■ 화학물질 확인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는 화학물질(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해당 화학물질(제품)이나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및 규제대상물질(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ols.kcma.or.kr/)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제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및 유해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물질(제품) 수입자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절차 >

- 화학물질(제품) 수입 시 마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학물질의 종류 및 함량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소량의 시약ㆍ샘플ㆍ반품된 제품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통관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에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온라인 제출방법
- 전자민원서비스(http://ols.kcma.or.kr/) 무료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수입절차
- 제조ㆍ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성분 확인 시 신규화학물질이나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규제대상물질이 함유(포함)되었을 시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만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2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시에는 유해섬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하며, 규제대상물질 함유되었을 시에는 제조ㆍ수입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주요 화학물질별 관할 처리기관 >

■ 협조사항
-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확인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화학제품 취급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