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직 임직원 3명 기소 … 횡령 45억원에 60억원 분식
화학뉴스 2011.07.28
100억원대 회사 자금과 자산을 횡령하고 분식결산을 한 코스닥 상장기업 전직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7월28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분식결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코스닥기업 중앙바이오텍의 전 회장 황모(52)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 구조조정본부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사옥과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차례 결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진 사실을 감추고자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금이 131억-161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및 의약품을 만들어온 우량 코스닥기업이었으나 2010년 4월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황 전 회장은 횡령사건과 별개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회계사 고모(63)씨는 4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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