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대오일뱅크 소송 패소판결 … 경쟁 자제에 판매가격 유지
화학뉴스 2011.08.19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초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가스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8월18일 재판부는 “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사 4곳은 해외에서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았고 이를 기초로 자사 판매가격을 결정했다”며 “6개사는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등 가격담합에 관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정유기업들의 LPG 가격이 비슷하게 결정된 것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가격모방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LPG 시장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한 것은 경쟁질서를 심하게 해친다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 과징금을 매길 때 2008년 당기순손실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0년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 수입·공급기업이 2003년부터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4개사에 대한 판결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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