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학물질 정보 보고체계 강화
2012년 2-6월 화학물질 상세데이터 제출토록 … 온라인으로 정보 공개
화학뉴스 2011.08.26
미국 EPA(환경보호국)는 새로운 CDR(화학물질 정보 보고규칙)을 실행하고 화학물질의 생산ㆍ수입에 대한 보고 의무를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화학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CDR에 따라 화학기업은 2012년 2월1일-6월30일 EPA에게 화학물질 및 혼합물 생산량과 생산공장, 용도에 대한 정보를 종전보다 상세한 범위로 보고해야 한다. EPA가 8월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생산ㆍ수출량이 2만5000파운드 이상인 화학물질은 생산량 등 상세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고, 가공ㆍ용도 정보 보고는 기존의 생산ㆍ수출량이 30만파운드 이상인 물질만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단계적으로 2만5000만파운드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보고 대상기업의 모기업이 있으면 모기업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고빈도는 4-5년에 1번으로 변경됐다. 특히, 각종 정보를 EPA의 전지보고시스템 EPA는 온라인 보고와 기밀유지 제한에 따라 화학물질의 잠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미국 국민이 매일 접촉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범위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취임한 EPA의 리사 잭슨 장관은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화학물질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CDR 실행에 따라 미국에서 화학사업을 진행하는 관련기업들은 무거운 부담을 떠맡게 됐다. NPRA의 제임스 쿠퍼 부회장은 “EPA의 결정은 졸속ㆍ준비부족이며 범용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화학기업에게 비현실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CDR이 요구하는 정보는 EPA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보고부담만 현저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화학저널 20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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