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예방업무 대폭 강화
환경부, 지자체의 단속 기피 심각 … 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화학뉴스 2011.09.08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인 단체장의 속성상 관내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앞으로 합동단속 강화, 단속실적 부진 지자체 언론 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업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8월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 주변지역의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54.4%인 68개소에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월8일 발표했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6곳, 무허가 또는 미신고 12곳,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기타 30곳으로 집계됐다. 낙동강 수계 소재 A사는 합섬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48톤을 무단배출하다 적발됐고, 금강 수계 소재 B사는 침전조의 슬러지 약 20톤을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몰래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은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 인력만으로 실시했다”면서 “50%가 넘는 위반율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전국 시ㆍ도의 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에서는 전국 6만887개 사업장 중 78.7%인 4만7937개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지만 위반율은 5.7%에 불과했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점검이 필요한 중점 관리업소는 점검하지 않고 우수관리업소를 여러 차례 점검해 점검률은 높이고 위반율은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후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이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군별 단속실적과 위반율 등에 순위를 부여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ㆍ도의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단속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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