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08년 지방세 500억원 감면 … 폐석회 처리도 문제
화학뉴스 2012.01.26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로부터 1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최근 남구에 대한 감사 결과 남구가 2008년 5월 OCI에게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준 조치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기존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이자 등을 더해 총 12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1월25일 발표했다. OCI는 당시 인천시 남구 155만여㎡의 공장 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한 후 남구청에 기업분할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OCI가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분할이라고 주장했고 남구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재추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CRE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온당치 않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DCRE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ㆍ남구ㆍ시민위원회ㆍOCI 등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처리 협약 때문”이라며 “기업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세금 감면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세금 감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재추징과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면 엄청난 세금 감면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시는 세금을 추징하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관련 책임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신재생에너지] OCI홀딩스, 폴리실리콘 하락 “타격” | 2025-04-24 | ||
[화학경영] OCI, 피앤오케미칼 편입 수익 악화 | 2025-04-23 | ||
[신재생에너지] OCI홀딩스, 미국 관세 면제 “수혜” | 2025-04-17 | ||
[인사/행사] OCI, 지주사 컨트롤 기능 “강화” | 2025-03-27 | ||
[신재생에너지] OCI, 텍사스 태양광 셀 공장 건설 | 2025-03-2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