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 심사기준 전면 개정
화학뉴스 2012.01.30
특허청이 <화학ㆍ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전면 개정했다.
특허청은 심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화학ㆍ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월30일 발표했다. 전면 개정은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사 실무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가이드들을 통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가이드는 폐지해 기존 15개 분야의 심사기준을 7개로 감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과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 또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결정다형 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분야의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했다. 아울러 각 심사실무가이드들의 목차 및 서술체계를 통일하고 최신 판례로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화학ㆍ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화학ㆍ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된 <화학ㆍ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드>가 심사관에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에게도 심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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