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호스, 한-미 FTA 혜택 1호
관세청, 수입관세 8%에서 0% 무관세 … 원산지증명서 제출도 면제
화학뉴스 2012.03.15
3월15일부터 발효된 한국-미국 FTA(자유무역협정)의 관세혜택을 받은 최초 수입제품은 <플래스틱 호스>라고 관세청이 발표했다.
마이크로포이즈메니지먼트시스템이 수입한 제품으로 오전 5시22분에 수입신고돼 6시56분 신고수리됐다. FTA 협정에 따라 종전 8%에서 0%의 세율이 적용됐고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도착했다. 과세가격은 기준선 1000달러 이하인 197달러(22만3163원)이하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전동기 부분품(4195달러)은 신고시간이 5시13분으로 마이크로포이즈메니지먼트시스템보다 빨랐으나 수리가 7시55분에 이루어져 아쉽게 <수입신고 1호> 기회를 놓쳤다. 농심이 수입한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7454달러)은 9시9분에 들어와 9시34분 신고됐다. 전동기 부분품과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은 적용세율이 5.3%로 종전(8%)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화학저널 201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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