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원광 수출에 수출세 20% 부과
인도네시아, 6월부터 14가지 금속 대상 … 제련시설 건설도 의무화
화학뉴스 2012.05.04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 구리, 니켈 등 금속의 가공되지 않은 원광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제련시설 건설 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등 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5월4일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장관이 6월부터 금, 구리, 니켈 등 14가지 금속의 원광에 평균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제련시설 건설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와칙 장관은 6월3일 기자회견에서 “광산기업들은 이제 수출세 부과 조건으로 광물 원광을 수출할 수 있다”면서 “제련시설 건설 로드맵을 제출하지 않는 곳은 원자재 수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세 규정은 금, 구리, 니켈 외에 주석, 은, 납, 아연, 크롬, 백금, 보크사이트, 철, 망간 등에도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2014년부터 가공되지 않은 광물 원광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현재 세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는 새 수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조치로 광산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산기업 중 일부가 낮은 비율의 로열티를 내고 있을 뿐 금속 원광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광업 분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는 상업생산 10년 후 지분의 51%를 인도네시아 투자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광업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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