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중국가격법 5월1일 시행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97년 12월29일 제8차 인민대표자회의 29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가격법」은 모두 7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경영자의 가격행위, 정부의 가격책정행위, 가격조절, 가격감독,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나눠져 있다. 가격법은 정부의 가격책정행위에 대해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가격, 자원이 부족한 상품가격, 자연독점경영의 상품가격, 중요한 공공사업가격 및 중요한 공익성서비스가격에 관해 정부지도가격 혹은 정부책정가격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자 판매, 구매상품 및 서비스제공에서 정부가격 주관부문의 규정가격을 명시하고 상품명과 생산지, 규격, 등급, 계간가격단위, 서비스항목, 서비스가격 표준 등 유관부문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표준가격 이외의 가격을 받을 수 없으며, 표준가격 이외에 서비스료를 받을 수 없다. <화학저널 199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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