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중국가격법 5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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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97년 12월29일 제8차 인민대표자회의 29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가격법」은 모두 7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경영자의 가격행위, 정부의 가격책정행위, 가격조절, 가격감독,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나눠져 있다. 가격법은 정부의 가격책정행위에 대해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가격, 자원이 부족한 상품가격, 자연독점경영의 상품가격, 중요한 공공사업가격 및 중요한 공익성서비스가격에 관해 정부지도가격 혹은 정부책정가격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자 판매, 구매상품 및 서비스제공에서 정부가격 주관부문의 규정가격을 명시하고 상품명과 생산지, 규격, 등급, 계간가격단위, 서비스항목, 서비스가격 표준 등 유관부문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표준가격 이외의 가격을 받을 수 없으며, 표준가격 이외에 서비스료를 받을 수 없다. <화학저널 199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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