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입방미터당 70원의 사용료도 무시
화학뉴스 2012.06.12
하수처리장 소화조(消化槽)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놓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부산환경공단은 최근 수영하수처리장 소화조 바이오가스 정제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사 가운데 H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최종사업자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등을 태우거나 대기에 방출하는 대신 에너지로 재활용해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공단에 지불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는 ㎥당 50원에 해당하는 33억원 가량을 환경공단에 지불하고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관망 주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처리방안은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쟁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보았으며 공단이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H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오가스 ㎥당 4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별도로 특별수익 13억원과 탄소배출권 59억원을 공단에 지불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모 참여기업과 달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택시 및 화학기업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협약서까지 제출했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불공정 심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공모에 참여한 T사는 바이오가스를 버스기업에게 판매해 ㎥당 70원의 사용료 내겠다고 제한했으나 탈락했다. 탈락한 곳 중 한 곳은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부산 남구 용호동에 총 95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회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문제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나중에 사업자와 별도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반발이 계속되자 환경공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에 대해 탄소배출권 인정 여부를 지식경제부에 질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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